[pxd talks 40]애플과 삼성의 특허쟁점과 이해
2013. 12. 11. 00:10ㆍpxd talks
지난 11월 22일, pxd talks에서는 대신국제특허법률사무소 공동대표이신 김웅변리사님을 모시고 'IP strategy : Design patent to management', 즉 디자인에 관한 특허 전략에 대한 이야기를 듣는 자리를 가졌습니다. 디자이너에겐 생소한 특허분야였지만, 최근 특허 소송이 이뤄졌던 삼성과 애플의 사례들을 통해 쉽게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나 변리사님이 직접 특허재판에 참여하셨던 소송인만큼 생생한 경험담까지 들을 수 있어 즐거웠던 강연이었습니다.
산업재산권
저작권
- 특허 : 기술적 창작 원천, 핵심기술
- 실용신안: 라이프사이클이 짧고 실용적 개량기술
- 디자인: 심미감을 느낄 수 있는 물품의 형상, 모양
- 상표 : 상품 식별이 가능한 기호, 문자, 도형 또는 결합
저작권
- 저작권 : 문학, 예술 분야의 창작물(표현)
- 저작인접권 : 연자주, 음반제작자, 방송사업자의 권리
간단하게 특허의 종류는 위와 같습니다. 이번 강의에서 주로 다룬 내용은 산업재산권인데요. 특허와 실용신안은 기능을 가진 기술에 대한 권리이고, 디자인권은 심리적인 아름다움을 주는 디자인에 대한 권리입니다. 그리고 다른 상품과 구별할 수 있는 브랜드나 제품 이름등은 상표권으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디자인이면 무조건 디자인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지만 디자인의 특징에 따라 특허/실용신안으로도 등록될 수 있습니다. 만약 디자인에 사용자의 편의성을 높이는 기능적인 측면이 있다면 그 기능은 특허 또는 실용신안으로 등록되어야 하고, 눈에 보기 편하거나 아름답도록 디자인 된 것은 디자인권으로 등록되어야 합니다.
1. 디자인에서의 특허가 필요한 이유
디자인이 예술적인 작품이라면 그 디자인이 생겨나는 동시에 바로 '저작권'이 생겨나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디자인이 상품성을 하는 제품이라면 법으로 타인의 모방을 막을 수 있도록 '특허 전략'이 필요합니다.
하나의 아이디어는 특허/실용신안, 상표권, 디자인권, 저작권, 부정경쟁방지법 이렇게 다섯개의 범위로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 중 저작권과 부정경쟁방지법은 아이디어가 작품으로 완성되거나, 사업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생기는 권리이지만, 디자인권, 상표권, 특허/실용신안권은 특허청에 출원을 해야만 얻을 수 있습니다. 특허, 디자인권, 상표권은 각각 보호되는 범위가 다르기 때문에 하나가 부족하면 아이디어를 보호하는 범위에 구멍이 나게 되고, 타기업이나 타인이 쉽게 그 구멍난 범위를 통해 아이디어 모방이 가능하게 됩니다. 만약 특정 아이디어에 대해 특허권과 상표권은 가지고 있지만 디자인권을 가지고 있지 않다면, 타인이 아이디어의 기능과 상표를 살짝 바꾼 뒤 똑같은 디자인으로 출원을 하여도 특허침해를 주장할 수 없게 됩니다. 이렇게 아이디어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특허/실용신안권, 상표권, 디자인권 세 분야 모두 권리를 얻을 수 있는 강력한 특허 전략이 필요합니다.
2. 특허전략
1) apple의 특허전략
강력한 특허전략을 잘 세운 기업이 바로 apple입니다. 스마트폰 시장에 아이폰을 처음 출시하였을 때 이미 아이폰은 다수의 특허권과 디자인권 등록을 마친 상태였습니다. 다른 휴대폰 회사들이 아이폰의 특허를 피해 스마트폰을 만들기가 쉽지 않았기 때문에, 초기 스마트폰 시장의 대부분을 아이폰이 점유하는 것을 바라볼 수 밖에 없었습니다. 이렇게 애플은 특허전략을 잘 세워 후발주자들이 쉽게 따라하지 못하도록 하였습니다.
아이폰 body 디자인 특허
아이폰 GUI 디자인 특허
변리사님이 보여주신 이 자료들을 통해 애플이 아이폰에 얼마나 꼼꼼하게 특허를 등록해 놓았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디자인권은 선을 넣은 것과 뺀 것 등 다양하게 등록을 해놓았고, GUI는 각각 하나씩 모두 등록해 놓았습니다. 또 기능적인 측면이 있는 특허들은 포괄적인 단어를 사용해서 넓은 범위에서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렇게 애플은 특허전략을 잘 세워 다양한 특허권과 디자인권으로 다른 기업이 따라할 수 없도록 하였습니다.
2) 삼성과 애플의 특허전쟁
삼성은 애플의 이런 특허 방어벽을 뚫으며 스마트폰 시장에 뛰어들게 됩니다. 사실 뚫었다기 보다는 특허 침해의 우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품을 내놓았습니다. 스마트폰 시장이 가파르게 성장하고 있었기 때문에 삼성은 어쩔 수 없이 특허 침해 위험을 껴 안고 가게 된 것이지요. 스마트폰에 뛰어든 삼성은 애플에 뒤이어 스마트폰의 점유율을 키워 나갔습니다.
그러다가 2011년 4월 애플은 삼성을 '특허 침해'로 소송을 걸게 됩니다. 특허 4건 디자인권 5건에 대해 특허침해를 금지하고 손해배상을 요구했습니다. 이에 맞대응하여 삼성은 무선/모바일/통신 관련 특허에 관한 침해금지 및 손해배상을 요구하였습니다. 삼성도 스마트 시장에 들어가면서 많은 특허를 등록하며 자기들만의 특허전략을 세웠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이러한 특허전쟁은 1년이 넘도록 장기화되어 2012년 8월에 되서야 1심이 끝나게 되었습니다. 1심 결과 재판부는 전반적으로 삼성의 편에 손을 들어주며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는 결론을 냈습니다. 이 결과에 애플은 불복하여 항소하였고 현재는 2심이 준비 중입니다. 아직 끝나지 않은 전쟁인 것이지요.
삼성, 애플 소송 1심 결과(출처: http://news.jtbc.co.kr/article/article.aspx?news_id=NB10158286)
우선 얼핏보면 현재까지는 애플이 지고 삼성이 이긴 것 같지만, 결과적으로 삼성과 애플 모두 win-win인 소송이었습니다. 스마트폰의 압도적인 1위 기업과의 소송으로 삼성은 전 세계에 '애플의 경쟁사'라는 이미지를 얻으며 인지도가 높아지면서, 일반 광고보다 훨씬 큰 마케팅 효과를 얻었습니다. 애플 또한 소송을 통해 삼성을 copy cat으로 만들며 스마트폰 시장에서의 입지를 다시한번 다질 수 있었습니다. 결론적으로 애플도 삼성도 모두 성공적인 특허전략을 실행한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삼성과 애플이 이러한 결과를 얻기위해 들인 비용은 큰 차이가 날 것입니다. 애플은 특허를 가지고 있었고 삼성을 고소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많은 비용이 들지 않은 반면, 삼성은 특허침해가 아니라는 것을 밝혀야만 하기 때문에 많은 변호사, 변리사분들이 투입시키기 위해 상대적으로 상당한 비용을 투여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특허를 가지고 있으면 적어도 특허가 무효되기 전까지는 법으로 보호를 받기 때문에, 법적으로 보다 유리한 위치에 서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업을 시작하는 초기 단계부터 특허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3) 중소기업에게 특허전략
이러한 애플과 삼성의 특허 소송은 두 기업 모두 대기업이었기 때문에 가능한 소송이었습니다. 1심이 1년 이상으로 장기화되면서 어마어마한 비용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만약 삼성과 애플 중 한 기업이 중소기업이었다면, 상황은 많이 달라져 특허전쟁은 일어나지도 않았을 것 입니다.
만약 삼성이 중소기업이었다면, 소송에 드는 막대한 비용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특허소송으로 이어지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특허침해를 인정하고 제품을 포기할 수 밖에 없겠죠. 만약 애플이 중소기업이었다면, 기술에 대한 특허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대기업은 굳이 무리해가며 소송을 걸기보다는 중소기업의 특허를 매입하거나 로얄티를 주고 기술을 사용할 권리를 얻을 것입니다.
이렇게 특허는 법으로 보호받는 기술에 대한 권리이기 때문에 특허를 가지고 있으면 어떤 상황이든 일단 법적으로 우위에 설 수 있습니다. 김웅 변리사님은 특허출원하면 등록되기 전까지 1년 이내에 청구항을 수정할 수 있으니, 프로젝트를 시작할 때 구체적인 아이디어가 아니더라도 특허출원을 하는 것을 추천하셨습니다. 또 외부에 아이디어가 공개되면 최악의 경우 특허등록을 할 수 없으니 공개 전 특허등록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셨습니다. 강의를 시작할 때 강조하신 것처럼 사업 초기 단계부터 아이디어를 보호할 수 있는 5가지 측면으로 철저하게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하셨습니다.
디자인을 보호하는 것은 디자이너의 몫
김웅 변리사님은 많은 디자이너분들이 디자인을 만드는 데에 많은 노력을 들이지만, 그 디자인을 보호하는 데에는 신경을 쓰지 않는다고 안타까워 하셨습니다. 특허출원하기 전 미리 공개된 아이디어는 자유기술로 분류되어 원칙적으로 특허등록이 될수 없습니다. 그런데 많은 디자이너들은 공모전과 같은 곳에 아이디어를 쉽게 공개해버린다고 합니다. 디자인의 저작권은 디자인이 생기는 동시에 발생되지만, 특허권과 디자인권은 특허 출원을 하여야만 얻을 수 있습니다. 예외적으로 공개되어 자유기술이 되어도 공개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특허 출원을 하면 등록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변리사님의 말처럼 디자인을 보호하는 것은 디자이너의 몫입니다. 자신의 디자인을 지키는데에도 힘 써주세요.
이글을 마치며..
애플과 삼성의 특허소송을 통해 특허에 관한 관심이 생겼었는데, 이번 강연를 통해 자세히 들을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이번에 배운 지식을 가지고 다음 특허재판 2심을 지켜봐야 겠네요.
'디자인을 보호하는 것은 디자이너들의 몫이다'라는 김웅 변리사님의 말이 제일 기억에 남습니다. 특히나 특허는 엔지니어들의 기술을 보호하는 법으로 알려져 있어 더욱이 디자이너들이 관심을 갖지 않는 것 같아 안타깝습니다. 디자인을 제대로 보호하는 방법에 대해서 공부할 수 있는 방법도 아직은 많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강의를 정리하며 마치겠습니다.
디자인을 보호하는 방법
- 특허전략은 아이디어를 세울 때부터 준비해야 한다.
- 특허/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 세가지 중 하나라도 빠짐없이 등록해야 한다.
- 아이디어가 공개되기 전에 특허출원을 마쳐야 한다.
- 만약 공개되었다면, 1년 또는 6개월 이내에 출원을 꼭 해야 한다.
- 특허 출원을 한 뒤 1년 이내에는 청구항을 수정할 수 있다.
[참고##pxd talks##]